보건소의 이상한 업무처리(의료기관 관리)
- 날짜
- 2026.08.26
- 조회수
- 108
- 등록자
- 송○○
○ 민원접수 내용
병원이 환자측에 민감한 금액 정보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7.29.퇴원 시에 비용 청구(30만원*3회) 사실을 인지함.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신고했으나
추후 보건소 직원이 마치 병원측의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측 주장만을 인정하고 민원 마무리한 듯함.
○ 구체적 흐름
1. (환자측) 8.13. 보건소에 신고 접수 (270-893#)
2. (보건소) 사실조사 병원출장
- 시술동의서(금액 x) 7.22.시술 2일 전인 7.20.
ㆍ금액 포함해 설명했다는 임의의 확인서(환자측은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했다고 함.
3. (보건소) 8.24. 환자측에 연락해 이상 없다고 전화옴
(병원측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결론내고 더 이상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음)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금전적 제재를 함으로써 환자측(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환자측 부담이 큼.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전에 금액을 포함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측의 선택권이 보장됨.(의료법에 명시)
※비급여항목으로 금액 등 사전 설명 들은 건 40만원 보호구였고 너무 비싸서
그건 인터넷에서 12만원에 구입함.
병원비 부담은 아들이 하고
간병은 딸이 했기에
간병하던 딸은 금액 얘기만 나오면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던 상황이어서
병원측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확신함.
그런데 위의 세세한 얘기까지 듣고도
보건소 직원은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며 환자측 주장을 무시하고
민원 종결처리한 듯함.
○ 요청사항
민원 재조사 및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제재
병원이 환자측에 민감한 금액 정보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7.29.퇴원 시에 비용 청구(30만원*3회) 사실을 인지함.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신고했으나
추후 보건소 직원이 마치 병원측의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측 주장만을 인정하고 민원 마무리한 듯함.
○ 구체적 흐름
1. (환자측) 8.13. 보건소에 신고 접수 (270-893#)
2. (보건소) 사실조사 병원출장
- 시술동의서(금액 x) 7.22.시술 2일 전인 7.20.
ㆍ금액 포함해 설명했다는 임의의 확인서(환자측은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했다고 함.
3. (보건소) 8.24. 환자측에 연락해 이상 없다고 전화옴
(병원측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결론내고 더 이상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음)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금전적 제재를 함으로써 환자측(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환자측 부담이 큼.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전에 금액을 포함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측의 선택권이 보장됨.(의료법에 명시)
※비급여항목으로 금액 등 사전 설명 들은 건 40만원 보호구였고 너무 비싸서
그건 인터넷에서 12만원에 구입함.
병원비 부담은 아들이 하고
간병은 딸이 했기에
간병하던 딸은 금액 얘기만 나오면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던 상황이어서
병원측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확신함.
그런데 위의 세세한 얘기까지 듣고도
보건소 직원은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며 환자측 주장을 무시하고
민원 종결처리한 듯함.
○ 요청사항
민원 재조사 및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