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47900)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차고지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외에서 00:00부터 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장 단속 시 1차 적발(계고장 부착)후 1시간 이상 경과 시점에 재확인을 거쳐, 지속 주차 여부가 확인된 차량에 한해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5~20만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물류 운송의 노고와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밤샘주차 단속은 밤길 운전자의 시야 확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01일 12시0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