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재교부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동차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신청인)
과태료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할 때 5만원 과태료
수수료
-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