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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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20,000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매매업의 경우 제외) | |
사업계획서 1부(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인(재표자) 제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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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13,100원 |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양도·양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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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12,000원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
휴·폐업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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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 없음 |
차령연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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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경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없음 |
자동차등록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