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안내
- 날짜
- 2023.12.12
- 조회수
- 860
- 등록부서
- 세정과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보험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 폐차 시, 입고날이 아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반드셔야 합니다.
◈ 사고 등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검시기간 내 검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061-270-3368, 270-8508
◈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보험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 폐차 시, 입고날이 아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반드셔야 합니다.
◈ 사고 등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검시기간 내 검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061-270-3368, 270-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