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7.04 00:00
- 등록자
- 061-270-8414 도시디자인과
-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7. 4.
목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3. 실효일자 : 2024. 6. 19.
4.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7. 4.
목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3. 실효일자 : 2024. 6. 19.
4.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4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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