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에 관해 질문합니다.
- 날짜
- 2009.10.23
- 조회수
- 182
- 등록부서
상동에 있는 양우비치팰리스(1137-21번지)가 미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취.등록세 50% 감면이 되는건가요?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에 관해 답변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성원
- 작성일
- 2009.10.27 17:09
상동에 있는 양우비치팰리스(1137-21번지)가 미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취.등록세 50% 감면이 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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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문과답변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분양아파트 감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8.6.11일 현재 미분양 주택 및 ’08.6.11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 중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각 75%감면됩니다.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이 적용됨)
위 규정은 건축부서에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 받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시공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최초 매수하는 경우·‘09.2.12일 이후 계약해지되어 사업주체로 귀속된 미분양 주택의 경우·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양우비치팰리스의 경우 시공사가 취득하여 분양하는 주택이 많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도세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70-329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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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문과답변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분양아파트 감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8.6.11일 현재 미분양 주택 및 ’08.6.11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 중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각 75%감면됩니다.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이 적용됨)
위 규정은 건축부서에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 받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시공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최초 매수하는 경우·‘09.2.12일 이후 계약해지되어 사업주체로 귀속된 미분양 주택의 경우·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양우비치팰리스의 경우 시공사가 취득하여 분양하는 주택이 많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도세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70-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