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세금 변경내역에 대해서
- 날짜
- 2009.10.16
- 조회수
- 209
- 등록부서
2004년 트럭이며 세금의 저렴함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무쏘스포츠를 구입하여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0년부터 무쏘스포츠에 승용차 세금을 적용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승용차 세금에 환경세까지 하면 에쿠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분명 짐차라고 하는데 왜 자가용
세금을?? 거기다 환경세까지??
이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인가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너무나큰 실망입니다.
트럭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것이 자가용이라면 절대
구입도 않했을겁니다... 세상에 2900cc 누가 이런 자가용을 사겠습니까??
목포 앞바다에 던져버려야 할련지..원!!!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사정이 어려워 별로 안되는 세금도 지금 밀리고 있는실정인데..
ㅡㅡ....;;;;;;;;;
무쏘스포츠를 구입하여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0년부터 무쏘스포츠에 승용차 세금을 적용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승용차 세금에 환경세까지 하면 에쿠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분명 짐차라고 하는데 왜 자가용
세금을?? 거기다 환경세까지??
이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인가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너무나큰 실망입니다.
트럭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것이 자가용이라면 절대
구입도 않했을겁니다... 세상에 2900cc 누가 이런 자가용을 사겠습니까??
목포 앞바다에 던져버려야 할련지..원!!!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사정이 어려워 별로 안되는 세금도 지금 밀리고 있는실정인데..
ㅡㅡ....;;;;;;;;;
무쏘스포츠 세금 변경내역에 대해서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신
- 작성일
- 2009.10.23 13:42
2004년 트럭이며 세금의 저렴함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무쏘스포츠를 구입하여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0년부터 무쏘스포츠에 승용차 세금을 적용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승용차 세금에 환경세까지 하면 에쿠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분명 짐차라고 하는데 왜 자가용
세금을?? 거기다 환경세까지??
이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인가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너무나큰 실망입니다.
트럭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것이 자가용이라면 절대
구입도 않했을겁니다... 세상에 2900cc 누가 이런 자가용을 사겠습니까??
목포 앞바다에 던져버려야 할련지..원!!!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사정이 어려워 별로 안되는 세금도 지금 밀리고 있는실정인데..
ㅡㅡ....;;;;;;;;;
[답변]
==============================================================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쏘밴, 무쏘스포츠, 스타렉스밴, 코란도밴, 액티언스포츠, 갤로퍼밴, 갤로퍼이노베이션 등 기존 화물(스포츠)로 구분된 차량을 2010년부터 일반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 세율(배기량 *세액)로 매년 약 17%씩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율과 100% 동등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단, 2005년 당시 자동차관리법상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2010년 부터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에 100%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지방세법 부칙(2005년)에 규정된 사항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상 정확한 지침(차량종류 및 과세방법 등)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 대시민 홍보 등 앞으로 자동차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에 부족하신 점은 세정과 자동차세담당 김신(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응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
끝으로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쏘스포츠를 구입하여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0년부터 무쏘스포츠에 승용차 세금을 적용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승용차 세금에 환경세까지 하면 에쿠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분명 짐차라고 하는데 왜 자가용
세금을?? 거기다 환경세까지??
이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인가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너무나큰 실망입니다.
트럭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것이 자가용이라면 절대
구입도 않했을겁니다... 세상에 2900cc 누가 이런 자가용을 사겠습니까??
목포 앞바다에 던져버려야 할련지..원!!!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사정이 어려워 별로 안되는 세금도 지금 밀리고 있는실정인데..
ㅡ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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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쏘밴, 무쏘스포츠, 스타렉스밴, 코란도밴, 액티언스포츠, 갤로퍼밴, 갤로퍼이노베이션 등 기존 화물(스포츠)로 구분된 차량을 2010년부터 일반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 세율(배기량 *세액)로 매년 약 17%씩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율과 100% 동등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단, 2005년 당시 자동차관리법상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2010년 부터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에 100%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지방세법 부칙(2005년)에 규정된 사항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상 정확한 지침(차량종류 및 과세방법 등)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 대시민 홍보 등 앞으로 자동차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에 부족하신 점은 세정과 자동차세담당 김신(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응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
끝으로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