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자도 주민세내는건가요...
- 날짜
- 2009.05.18
- 조회수
- 323
- 등록부서
몇년전에 이미폐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환경개선 부담금 영수증 오는데 어찌된일이인지요.. 전남71가 2440' 전남70가1112''입니다 좋은일로조치되었으면부탁드립니다..
사망한자도 주민세내는건가요...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해순
- 작성일
- 2009.05.19 06:22
몇년전에 이미폐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환경개선 부담금 영수증 오는데 어찌된일이인지요.. 전남71가 2440' 전남70가1112''입니다 좋은일로조치되었으면부탁드립니다..
[답변]
=================================================
먼저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부과하여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먼저 전남71가2440 차량은 2005. 5. 23. 목포폐차장에 입고되었으며, 2005. 5. 23이후부터 비과세 처리되어
2005년 2기분은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된 것이며,
전남70가1112 차량은 사실상폐차로 인정(05. 12. 5)하여 2006년 1기분은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하고 2006년
2기부터 비과세 된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폐차로 인정된 자동차 및 폐차장입고 되기 전 고지된 부과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시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기타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김해순(270-8542)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
=================================================
먼저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부과하여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먼저 전남71가2440 차량은 2005. 5. 23. 목포폐차장에 입고되었으며, 2005. 5. 23이후부터 비과세 처리되어
2005년 2기분은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된 것이며,
전남70가1112 차량은 사실상폐차로 인정(05. 12. 5)하여 2006년 1기분은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하고 2006년
2기부터 비과세 된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폐차로 인정된 자동차 및 폐차장입고 되기 전 고지된 부과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시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기타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김해순(270-8542)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