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문의
- 날짜
- 2009.05.12
- 조회수
- 138
- 등록부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시 취, 등록세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붇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전시 취, 등록세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붇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요??
취.등록세..문의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성원
- 작성일
- 2009.05.13 10:2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시 취, 등록세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붇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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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 농어촌특별세가 일부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3. 예로, 귀하께서 일반 대지를 이전하였다면 총 4.6%(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전용면적 85㎡초과인 아파트를 이전하였다면 총 2.7%(취득세 1%(50%감면됨),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부과세액의 10%와 취득세감면세액의 20%), 등록세 1%(50%감면됨),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적용되며, 85㎡이하 아파트라면 총 2.2%(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농특세비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도세계(270-32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시 취, 등록세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붇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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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 농어촌특별세가 일부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3. 예로, 귀하께서 일반 대지를 이전하였다면 총 4.6%(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세액의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전용면적 85㎡초과인 아파트를 이전하였다면 총 2.7%(취득세 1%(50%감면됨),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부과세액의 10%와 취득세감면세액의 20%), 등록세 1%(50%감면됨),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적용되며, 85㎡이하 아파트라면 총 2.2%(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농특세비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도세계(270-32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