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입주민 통행로 위치 재고'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필수적으로 「건축법」제4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나. 건축허가된 석현동 1175-11번지 대지가 접하는 도로는 소로 1-295호선(옥암로186번길, 하당로289번길)뿐으로 준공 후 입주자 및 입주차량은 해당 도로를 통해 출입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공사중에 도로 및 인도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대지가 접하는 유일한 도로에 준공 후 건축물 사용에 따른 출입구 제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19일 16시46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