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글번호 5297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차량보조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차량보조등이 우측지주에 설치되어 주신호등과 다르게 운영되어 우회전 신호등과 혼동우려가 있으며 신호운영의 형식도 규정에 어긋남에 따라 일제히 철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도로시설물 설치 및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권한사항입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18) 또는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1일 14시2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