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삼향천 배스낚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삼향천은 집중호우 시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생태하천입니다.
○ 이에 삼향천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낚시 등 채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하수과(270-345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0월11일 09시28분맑은물사업단 하수과 하천정비팀(061-27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