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동주택 내 집비둘기 출현으로 인한 아파트 외벽·실외기 오염, 악취 및 분변 날림 등의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사유지로,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일부 주민의 지속적인 먹이주기로 인해 비둘기가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수막 게시 등 관리사무소의 자체 계도에도 불구하고 먹이주기가 근절되지 않아 개체수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비둘기 먹이주기 자제 안내방송 및 홍보를 지속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으며, 실외기 차단망 설치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061-270-8542)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09월17일 09시12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061-270-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