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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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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건물에 광고판 용인

날짜
2026.09.09
조회수
30
등록자
김○○
광고물 4개
게시시설
정오부분 정비소에서 맨션 관리실벽에 앙카를 뚫고,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허가를 받아 적법하다고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청이 되었는지는 시청에서 파쇄하여 적법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부적법 광고판을 3년마다 갱신신청을 하는데 건물주나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건물주의 갱신을 원하는 신청이 있으면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 없이 설치자의 동의서만 받고, 계속적으로 부적법 광고판을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재사용 신청을 공업사에서 했다고 했고, 주민들이나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3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평생 남의 소유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지 경계가 불확실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연장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광고물의 연장에는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승낙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지탱하고 있는 시설도 광고물과 함께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게시대에 광고판을 4개 씩이나 설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1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녹색로 119 정오부분정비공업사 소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정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며,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특성상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지주이용간판의 일부에 건물 외벽과 연결된 구조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신고·허가 배제사항으로 판단되는 벽면이용간판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팀(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6년09월18일 18시0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광고물팀(061-270-864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