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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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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원금 문의

날짜
2026.09.05
조회수
42
등록자
임○○
지난 건의글에 댛
안녕하세요.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입니다.

지난해 25.10.30일 이곳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하여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의
공연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ㆍ제도개선ㆍ
예산 반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주십사 건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의 답변은 금년(25년)내 수당 지급 기준등을 마련하고, 내년(26년) 상반기중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다고 확인했습니다.

약 1년여가 흐른 지금, 예전과 비교하여 우리 아이들 복지에 대한 처우가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는듯 하여 과연 해당 부서에 저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지난 건의에 대한 답변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수당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민원 답변을 통해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공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 대한 지원은 지원방식 및 수준,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지급기준 마련 및 예산편성 요구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당초 안내드린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적인 연습과 각종 공연‧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단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연수당 또는 음악활동 장려금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우리 시에 적합한 지원방식과 수준,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2027년 1분기 중 지원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지원이 결정될 경우 운영규칙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소년소녀합창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15일 18시00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270-322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