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대신개발"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하고 있으니, 바로잡아 주세요

날짜
2026.08.28
조회수
262
등록자
문○○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에 따라 작성되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에는 '현장관리, 교육훈련, 회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탁계약서 기재하여 체결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목포지역 아파트를 다수 위탁관리하는 (유)대신개발은 '붙임 파일'과 같은 유형으로 위탁계약을 임의로 작성하여 아파트 회장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보건대행비, 경비원 교육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54812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관리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수정하였으며, 위탁관리수수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계약서에 별도 부담 항목으로 추가하여 공동주택에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에 따른 관리규약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계약서와 실제 체결된 계약서의 일부 문구가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를 곧바로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계약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변경된 내용이 해당 관리규약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비용이 위탁관리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찰공고, 입찰·산출내역서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제시한 계약서 서식과 실제 계약서의 문구가 일부 상이하거나 계약서에 특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임의수정’ 또는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건호 주무관(☎ 270-347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9월07일 16시0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도팀(061-270-347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