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개발"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하고 있으니, 바로잡아 주세요
- 날짜
- 2026.08.28
- 조회수
- 262
- 등록자
- 문○○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에 따라 작성되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에는 '현장관리, 교육훈련, 회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탁계약서 기재하여 체결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목포지역 아파트를 다수 위탁관리하는 (유)대신개발은 '붙임 파일'과 같은 유형으로 위탁계약을 임의로 작성하여 아파트 회장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보건대행비, 경비원 교육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에 따라 작성되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에는 '현장관리, 교육훈련, 회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탁계약서 기재하여 체결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목포지역 아파트를 다수 위탁관리하는 (유)대신개발은 '붙임 파일'과 같은 유형으로 위탁계약을 임의로 작성하여 아파트 회장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보건대행비, 경비원 교육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