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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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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소 불법광고판 조사

날짜
2026.08.26
조회수
55
등록자
김○○
관리실 광고판
도로 간이광고판
근대맨션관리실 건물 옆면에 이근 정비소에서 불법으로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맨션관리실로 올라와 벽에 앙카를 뚤어 광고판을 설치하고, 위에다 led광판을 또 설치 하였습니다. 철거를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십년째 남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옆에서 보왔을때 관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페인트 칠도 할 수 없습니다. 수십년째 남의 건물를 이용하여 정비소 광고하는데 사용을 하고, 주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철거와 행정처분 부탁드립니다.
도로가에 있는 광고판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녹색로 119 정오부분정비공업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정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 확인 결과, 벽면이용간판은 간판 면적이 5㎡ 미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주이용간판은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어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인도변 설치된 입간판의 경우 즉시 계도하여 철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팀(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026년09월10일 17시2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광고물팀(061-270-864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