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산 조각공원 수목에 설치된 옥외 경관조명의 철거 및 주간 점등 중단 요청
- 날짜
- 2026.08.26
- 조회수
- 280
- 등록자
- 김○○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 산책로 수목에 경관조명 전선(전구줄)이 줄기·가지에 직접 감긴 채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도 점등되고 있습니다. 철거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산책로 양옆 다수 수목의 줄기·가지에 전선이 나선형으로 감김 (밑동부터 가지 끝까지) 전선이 수피에 밀착된 상태이며, 교목뿐 아니라 하부 관목에도 설치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제1항은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상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므로 목포시도 적용 대상입니다.
사전에 목포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신문고에 올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보기 좋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보완 의사나 조치 계획을 안내받지 못하여 부득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응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속·공정·친절·적법 처리 의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양옆 다수 수목의 줄기·가지에 전선이 나선형으로 감김 (밑동부터 가지 끝까지) 전선이 수피에 밀착된 상태이며, 교목뿐 아니라 하부 관목에도 설치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제1항은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상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므로 목포시도 적용 대상입니다.
사전에 목포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신문고에 올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보기 좋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보완 의사나 조치 계획을 안내받지 못하여 부득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응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속·공정·친절·적법 처리 의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