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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 조각공원 수목에 설치된 옥외 경관조명의 철거 및 주간 점등 중단 요청

날짜
2026.08.26
조회수
280
등록자
김○○
수목 줄기, 가지끝까지 감긴 전선, 주간 점등 상태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 산책로 수목에 경관조명 전선(전구줄)이 줄기·가지에 직접 감긴 채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도 점등되고 있습니다. 철거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산책로 양옆 다수 수목의 줄기·가지에 전선이 나선형으로 감김 (밑동부터 가지 끝까지) 전선이 수피에 밀착된 상태이며, 교목뿐 아니라 하부 관목에도 설치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제1항은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상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므로 목포시도 적용 대상입니다.
사전에 목포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신문고에 올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보기 좋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보완 의사나 조치 계획을 안내받지 못하여 부득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응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속·공정·친절·적법 처리 의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유달산 조각공원 산책로 수목 경관조명 철거 및 주간 점등 중단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달산 조각공원 경관조명은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목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침고요수목원 등 타지역 사례와 현장답사를 참고하여 2021년 조성하였습니다. 설치 과정에서도 수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야외 조각공원과 어우러진 야간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목의 생육 및 경관조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및 관리 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점등은 자동점멸기 비정상 작동으로 인하여 오후 5시 26분에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시간조정하여 일몰 후 작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유달산 조각공원의 수목 생육과 안전을 고려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공원녹지과 유달산공원팀(☎ 270-8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08일 13시2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유달산공원팀(061-270-837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