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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걷기레인에서 일반 안경착용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6.07.31
조회수
366
등록자
박○○
민선 9기를 맞이하여 강성휘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목포실내수영장 이용자입니다.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수중 걷기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전혀 못하고, 오로지 걷기레인에서 걷는 것만 가능합니다.
현재 목포실내수영장에서는 모든 입수자에게 일반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안경착용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안전요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 지역 수영장에서는 걷기레인에서 수영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일반 안경 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얼핏 들은 내용이라 어느 수영장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1. "걷기레인 내에서만이라도 일반 안경착용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은 안하고 걷기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도수있는 수경이나 렌즈 구입은 저로서는 사실상 낭비이며 위 사항을 그대로 적용시 도수있는 수경이나 렌즈로도 시력 교정이 불가능한 분들은 아예 수영장 이용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걷기레인에서 일반 안경 착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을 경우 어떠한 사유로 금지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1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목포실내수영장 걷기레인 내 일반 안경 착용 허용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걷기레인에서 수영을 하지 않고 보행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 안경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안경은 수중 활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가 아니므로 미끄러짐이나 충격 등에 의해 안경이 이탈 또는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걷기레인에서 일반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걷기레인이 아닌 수영레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안경을 탈의실 캐비닛에 수납 후 수영레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안경을 착용하시고 걷기레인을 이용하실 경우에 안전요원의 안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경 착용 제한 또는 이용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07일 14시32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7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