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2023년 교육실적 제출 안내
- 날짜
- 2024.04.04
- 조회수
- 429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의료기관에서는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파일(붙임1)을 참고하시어 2024년 내에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교육실적은 2025년에 제출)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또한, 2023년 교육 실적은 ('23.12말까지 이수) 교육결과보고서(붙임2)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2024.4.19.(금)까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교육사진, 참석자명단(자체서식)
- 인터넷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수료증 및 이수명단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또한, 2023년 교육 실적은 ('23.12말까지 이수) 교육결과보고서(붙임2)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2024.4.19.(금)까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 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교육사진, 참석자명단(자체서식)
- 인터넷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수료증 및 이수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