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 개정 안내(정오표 포함)
- 날짜
- 2023.08.31
- 조회수
- 405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격리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 (선제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14판] 참고
- (병실사용)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격리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 (선제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14판] 참고
- (병실사용)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