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알림
- 날짜
- 2023.07.26
- 조회수
- 156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로 문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