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 시험-수정)
- 날짜
- 2022.10.12
- 조회수
- 405
- 등록부서
- 하당보건지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며 입학전형 학교 추가 또는 제외, 일정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해당시험-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