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날짜
- 2022.09.26
- 조회수
- 742
- 등록부서
- 하당보건지소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나. 절 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나. 절 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