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 배포
- 날짜
- 2022.05.31
- 조회수
- 353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 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니,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끝.
○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