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방역강화(자율휴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 날짜
- 2022.01.11
- 조회수
- 948
- 등록부서
- 하당보건지소
목욕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목욕장협회 주관 목욕장 5일간 자율 임시휴업('22.1.6.~1.10.)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업주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제출(필수)서류를 목포시보건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장협회 주관 목욕장 5일간 자율 임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〇신청기간: 2022. 1. 11.(화) ~ 1. 14.(금)
〇대 상: 43개소(자율임시휴업 참여업소 34, 휴업 중 9)
〇지원제외: 미참여업소 3개소
〇지원금: 업소당 50만원
〇지급시기: ‘22년 1월 중(설 명절 이전)
〇지원방법: 계좌입금(현금지급)
〇제출서류: ➀신청서 ➁개인정보동의서 ➂통장사본 ➃사업자등록증 사본
□ 목욕장협회 주관 목욕장 5일간 자율 임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〇신청기간: 2022. 1. 11.(화) ~ 1. 14.(금)
〇대 상: 43개소(자율임시휴업 참여업소 34, 휴업 중 9)
〇지원제외: 미참여업소 3개소
〇지원금: 업소당 50만원
〇지급시기: ‘22년 1월 중(설 명절 이전)
〇지원방법: 계좌입금(현금지급)
〇제출서류: ➀신청서 ➁개인정보동의서 ➂통장사본 ➃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