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알림
- 날짜
- 2021.06.01
- 조회수
- 527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사용 기준과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사용 기준과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