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련(운용변경, 말소) 자료입니다.
- 날짜
- 2020.12.16
- 조회수
- 1023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구급차 차령연장 관련입니다.
참고하실 법령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운용 변경 통보(신고)
1) 신 청 서 : [**첨부파일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2) 필요서류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부착용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공지사항 내 분실사유서 검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 구급차 앞, 뒤 사진
-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수수료 : 없음
2. 운용 말소 통보(신고)
1) 신 청 서 : [**첨부파일 2]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2) 필요서류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부착용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공지사항 내 분실사유서 검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 구급차 앞, 뒤 사진
- 말소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수수료 : 없음
3.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첨부파일 3]
4.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 통화 요망!)
: 부득이한 경우 스캔 후 메일 전송(lookscoool@korea.kr) 후에 우편으로 원본 송부
참고하실 법령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운용 변경 통보(신고)
1) 신 청 서 : [**첨부파일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2) 필요서류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부착용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공지사항 내 분실사유서 검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 구급차 앞, 뒤 사진
-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수수료 : 없음
2. 운용 말소 통보(신고)
1) 신 청 서 : [**첨부파일 2]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2) 필요서류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부착용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공지사항 내 분실사유서 검색)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 구급차 앞, 뒤 사진
- 말소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수수료 : 없음
3.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첨부파일 3]
4.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 통화 요망!)
: 부득이한 경우 스캔 후 메일 전송(lookscoool@korea.kr) 후에 우편으로 원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