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관련 서식입니다.
- 날짜
- 2020.11.27
- 조회수
- 758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치과기공소 관련 서식입니다.
참고하실 법령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서류 및 절차
-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치과기공사 면허증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첨부 1문서]
4) 시설조사서(장비 등 배치도)[*첨부 2문서]
5) 수수료 : 10,000원(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절차
6) 서류 작성, 확인 후 시설조사
7) 등록면허세 납부(목포시청 민원실)
8) 개설등록증 발급
2.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소재지, 영업소명) 서류 및 절차
-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공지사항에서 분실사유서 검색] 작성 요망)
3)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첨부 3문서]
4) 수수료 : 없음
- 절차
6) 서류 작성, 확인 후 시설조사
7) 등록면허세 납부(목포시청 민원실)
8) 개설등록증 발급
참고하실 법령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서류 및 절차
-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치과기공사 면허증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첨부 1문서]
4) 시설조사서(장비 등 배치도)[*첨부 2문서]
5) 수수료 : 10,000원(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절차
6) 서류 작성, 확인 후 시설조사
7) 등록면허세 납부(목포시청 민원실)
8) 개설등록증 발급
2.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소재지, 영업소명) 서류 및 절차
-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공지사항에서 분실사유서 검색] 작성 요망)
3)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첨부 3문서]
4) 수수료 : 없음
- 절차
6) 서류 작성, 확인 후 시설조사
7) 등록면허세 납부(목포시청 민원실)
8) 개설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