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출입명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 날짜
- 2020.11.13
- 조회수
- 856
- 등록부서
2020.11.7.(토)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부득이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할 시 수기출입명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기명부와 달리 출입자 정보의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가능한 한 전자출입명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기명부와 달리 출입자 정보의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가능한 한 전자출입명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