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 하세요
- 날짜
- 2020.09.29
- 조회수
- 2764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9.24.) 기준 도내거주(주민등록)하고,
발표일부터 신청ㆍ접수마감일 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1차 ‘20. 10. 6 ∼ ‘20. 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 ∼ ‘20. 10. 16(5일) : 보건소 등록ㆍ미등록 임신부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방법 : 시홈페이지, 방문접수, 등기우편
※시홈페이지(온라인)‘20.10.12일부터 가능
주소 : 목포시 원산로45번길5 목포시보건소(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24일이후 신청일 전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한 경우)
■ 기타문의 : 270-3215, 8954(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첫째아 아동특별지원금 받았더라도 둘째아 임신 중이면 건강관리비 지급대상자임(20. 10. 4. 추가사항)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9.24.) 기준 도내거주(주민등록)하고,
발표일부터 신청ㆍ접수마감일 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1차 ‘20. 10. 6 ∼ ‘20. 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 ∼ ‘20. 10. 16(5일) : 보건소 등록ㆍ미등록 임신부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방법 : 시홈페이지, 방문접수, 등기우편
※시홈페이지(온라인)‘20.10.12일부터 가능
주소 : 목포시 원산로45번길5 목포시보건소(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24일이후 신청일 전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한 경우)
■ 기타문의 : 270-3215, 8954(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첫째아 아동특별지원금 받았더라도 둘째아 임신 중이면 건강관리비 지급대상자임(20. 10. 4. 추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