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입니다.
- 날짜
- 2020.09.16
- 조회수
- 665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환자 본인과의 관계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
1. 요청권자
1) 환자 본인
(1) 필요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첨부파일 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상 모두 없을 시 형제자매) 또는 대리인
(1) 필요서류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첨부파일 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첨부파일 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와 대리인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친족의 요청
- 친족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1)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3. 주의사항
- 동의서 작성의 주체는 환자 본인(법정대리인의 경우만 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어 친족에게도 위임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대리인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직원 등의 경우 신분확인서류 필요
- 발급범위 및 발급사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명시 요망
*** 대리인의 경우 환자 본인과의 관계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
1. 요청권자
1) 환자 본인
(1) 필요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첨부파일 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상 모두 없을 시 형제자매) 또는 대리인
(1) 필요서류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첨부파일 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첨부파일 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와 대리인간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친족의 요청
- 친족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1)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3. 주의사항
- 동의서 작성의 주체는 환자 본인(법정대리인의 경우만 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어 친족에게도 위임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대리인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직원 등의 경우 신분확인서류 필요
- 발급범위 및 발급사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명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