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관련 신고 서식
- 날짜
- 2020.07.07
- 조회수
- 2042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관련 신고 서식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법령은 '의료기기법'입니다.
**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은 공지사항 검색을 통해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건축물용도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고)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4) 수수료 : 10,000원
2. 변경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기존 발급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4) 수수료 : 5,000원
3. 휴업 및 폐업, 영업재개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기존 발급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3)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4) 수수료 : 없음
관련하여 참고하실 법령은 '의료기기법'입니다.
**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은 공지사항 검색을 통해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 및 수수료는 개정/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건축물용도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고)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4) 수수료 : 10,000원
2. 변경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기존 발급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4) 수수료 : 5,000원
3. 휴업 및 폐업, 영업재개
1)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미리 작성 시 필요
없음)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등 증명서류 함께 제출 **
2) 기존 발급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3)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