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에 따른 홍보
- 날짜
- 2019.03.28
- 조회수
- 1358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관련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제2부-378(2019.3.26)호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안내
○ 자수기간 : 2019.4.1-2019.6.30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수사관에 출두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 목포지청 305호 검사실(061-280-4351,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능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안내
○ 자수기간 : 2019.4.1-2019.6.30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수사관에 출두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 목포지청 305호 검사실(061-280-4351,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