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 날짜
- 2018.07.19
- 조회수
- 119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자율적으로 지정신청하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관리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희망업소)
◉ 신청기관 : 식약처, 목포시
◉ 신청방법 : (식약처) 인터넷 “식품나라”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목포시)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접수관련) - 식약처(043-719-2106), 목포시(270-8940),
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270-8184)
(평가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42)
관리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희망업소)
◉ 신청기관 : 식약처, 목포시
◉ 신청방법 : (식약처) 인터넷 “식품나라”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목포시)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접수관련) - 식약처(043-719-2106), 목포시(270-8940),
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270-8184)
(평가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