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날짜
- 2017.05.23
- 조회수
- 180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접수기간 : 2017년 6월 5일 ~ 6월 9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반드시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 접수방법 : 목포시보건소 2층 회의실 방문 접수 ※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후 접수요망(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구비서류(서류가 미비하면 신청 반려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소득이 매월 일정치 않을 경우 최근 1년 포함) ⇒ 가구당 건강보험증이 2종 이상일 경우 각각의 납입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함) □ 대상자 선정(4가지 기준 모두 만족 하여야 함) ➀ 대상자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➁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 ➂ 영양적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 검사로 확인) ➃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 가정방문, 영양평가에 참석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평가 □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판정 후 ‘17. 6. 30(금)까지 개별통보(문자전송) □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270-8927)붙임 : 2017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1부. 끝.
□ 접수기간 : 2017년 6월 5일 ~ 6월 9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5시(반드시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 접수방법 : 목포시보건소 2층 회의실 방문 접수 ※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후 접수요망(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구비서류(서류가 미비하면 신청 반려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소득이 매월 일정치 않을 경우 최근 1년 포함) ⇒ 가구당 건강보험증이 2종 이상일 경우 각각의 납입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함) □ 대상자 선정(4가지 기준 모두 만족 하여야 함) ➀ 대상자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➁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 ➂ 영양적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 검사로 확인) ➃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 가정방문, 영양평가에 참석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평가 □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판정 후 ‘17. 6. 30(금)까지 개별통보(문자전송) □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270-8927)붙임 : 2017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