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4.03.25
- 조회수
- 515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2세대 2명
김**/1971.09.24/목포시 동명로
이**/1995.04.03/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산정로63번길)
3. 직권조치일자 : 2014.03.2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2세대 2명
김**/1971.09.24/목포시 동명로
이**/1995.04.03/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산정로63번길)
3. 직권조치일자 :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