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실시에 따른 안내
- 날짜
- 2013.12.03
- 조회수
- 23
- 등록부서
- 하당보건지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아동학대 행위, 급식·차량관리 부실 등 법령 위반 어린이집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신청 절차
-위반행위 신고 : 복지부, 지자체(방문, 서면, 홈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
-처분청에 통보 :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자 보고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한 위반행위(처분청→복지부)
-포상금 확정 통보 및 지급 청구서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신고자에게 통보·접수
-포상금 지급 :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복지부가 직접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가. 신청 절차
-위반행위 신고 : 복지부, 지자체(방문, 서면, 홈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
-처분청에 통보 :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자 보고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한 위반행위(처분청→복지부)
-포상금 확정 통보 및 지급 청구서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신고자에게 통보·접수
-포상금 지급 :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복지부가 직접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