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3.07.25
- 조회수
- 520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 김*경/1979.10.13/목포시 용해로6번길
o 직권조치일자 : 2013.07.25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 김*경/1979.10.13/목포시 용해로6번길
o 직권조치일자 : 2013.07.25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