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3.03.15
- 조회수
- 500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3세대 6명
이**/1963.07.11/목포시 산정원뚝길
최**/2001.10.04/목포시 돌산길28번길
고**/1975.01.02/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1996.12.04/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1998.03.30/목포시 돌산길28번길
구**/1992.06.26/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산정로63번길)
3. 직권조치일자 : 2013.03.1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3세대 6명
이**/1963.07.11/목포시 산정원뚝길
최**/2001.10.04/목포시 돌산길28번길
고**/1975.01.02/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1996.12.04/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1998.03.30/목포시 돌산길28번길
구**/1992.06.26/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산정로63번길)
3. 직권조치일자 :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