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날짜
- 2013.03.06
- 조회수
- 499
- 등록부서
- 홍보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3년03월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생년월일/주소
이** / 1963.07.11 / 목포시 산정원뚝길
최** / 2001.10.04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고** / 1975.01.02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 / 1996.12.04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 / 1998.03.30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구** / 1992.06.26 / 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o 공고기간 : 2013.03.06. ~ 2013.03.14.
o 신고사항 : 재등록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생년월일/주소
이** / 1963.07.11 / 목포시 산정원뚝길
최** / 2001.10.04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고** / 1975.01.02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 / 1996.12.04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최** / 1998.03.30 / 목포시 돌산길28번길
구** / 1992.06.26 / 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o 공고기간 : 2013.03.06. ~ 2013.03.14.
o 신고사항 : 재등록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