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날짜
- 2013.02.13
- 조회수
- 491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더 이상 방치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합니다.
목포시에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는 본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3. 2. 12. ~ 2. 28.
2. 접수장소 : 23개 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만 해당
4.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240만원(사업비 240만원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과 사업 시행전 방치·보관중인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제외
5. 대상자 선정 : 사업량 50동 초과시 자체 우선순위자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3자녀이상) →
다문화 가정 → 신청자연령 높을수록 → 가족원수 많을수록
6. 기 타 : 슬레이트 처리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므로 가구에
직접지원 안함.
(환경과 임재형 270-8560)
목포시에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는 본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3. 2. 12. ~ 2. 28.
2. 접수장소 : 23개 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만 해당
4.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240만원(사업비 240만원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과 사업 시행전 방치·보관중인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제외
5. 대상자 선정 : 사업량 50동 초과시 자체 우선순위자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3자녀이상) →
다문화 가정 → 신청자연령 높을수록 → 가족원수 많을수록
6. 기 타 : 슬레이트 처리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므로 가구에
직접지원 안함.
(환경과 임재형 270-8560)